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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다르게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라.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모집기간이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로 짧은 데 비해 한시 특별지원은 약 1여 년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울시의 요건에 맞지 않다면 꼭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집값, 월세는 필수적이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매몰비용이다. 필자 또한 오랜 자취경력이 있다. 당시 이런 지원제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조금 더 나아진 대한민국, 서울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해준 것은 없지만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납세자로서 뿌듯한 마음, 감출 길이 없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개괄과 신청방법의 실제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24년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와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 생애 단 1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혹시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지도.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접수 기간 및 선정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산율은 5.5% 적용. |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 변동 가능함.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조.
- 지급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결과 발표
◎ 일시: 2024년 6월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이의신청
◎ 대상자: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바란다.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은 아래로 가서 확인하시면 된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의무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지원중지 사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 등.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된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된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