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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다르게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라.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모집기간이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로 짧은 데 비해 한시 특별지원은 약 1여 년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울시의 요건에 맞지 않다면 꼭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집값, 월세는 필수적이면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매몰비용이다. 필자 또한 오랜 자취경력이 있다. 당시 이런 지원제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조금 더 나아진 대한민국, 서울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해준 것은 없지만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납세자로서 뿌듯한 마음, 감출 길이 없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란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개괄과 신청방법의 실제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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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24년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와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다. 생애 단 1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혹시 모른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지도.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접수 기간 및 선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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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산율은 5.5%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 변동 가능함.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조.
    - 지급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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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6월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이의신청

    대상자: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바란다.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은 아래로 가서 확인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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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의무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지원중지 사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 등.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기타 유의사항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된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된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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