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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시청기간이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되었다.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중등·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3년도부터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비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교육급여와는 다르게 지역별로 상이하다. 거주지의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란?

    Voucher에서 온 말이다. Voucher는 명사로, 보증인, 증명인 등을 의미한다. 확장해서 증거 서류, 증명서, 증거 등의 의미도 된다. 타동사로 쓰이면 '증명하다, ~에 대한 거래 증표를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사회서비스에서 바우처가 쓰일 때는 보통 '이용권'을 의미한다고 보면 쉽다. 그래서 보통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개 자격심사, 지정은행 방문 및 카드 발급, 사용의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런 카드는 특정 서비스나 교육이수 등 바우처의 성격에 맞는 지정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체로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무료에서 몇십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는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참고자료.

    참고자료1.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

    구 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 ·중등교육법 60조의4부터
    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 461천 원
    () 654천 원
    () 72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참고자료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서울 60% 60%
    학교장
    80% - 60%
    한부모, 차상위
    부산 60% - 90%
    학교장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구 60%
    학교장
    -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인천 60% 60%
    학교장
    90%
    학교장
    - 60%
    한부모, 차상위
    광주 - - 80%
    학교장
    주거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대전 60% - 80%
    학교장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 60%
    학교장
    135%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 - 80%
    학교장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80%
    학교장
    의료 교육, 한부모
    강원 80%
    학교장
    - 80%
    학교장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 - 52%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100%
    학교장, 다자녀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 68%
    학교장, 다자녀
    -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 60% -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학교장
    경북 68%
    학교장, 다자녀
    80%
    학교장
    80%
    학교장, 다자녀
    생계 60%
    한부모, 차상위
    경남 - - 80%
    학교장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80%
    학교장, 다자녀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자세한 교육비 지원 기준은 소재 시도 교육(지원)청에 문의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교육비 바우처 대상 자격 조회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의 경우 다양한 자체 기준이 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계산해 본 결과를 아래의 중위소득 기준표를 이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단위: 원)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기준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9,411,619

     

    예를 들어 교육급여라면, 4인 가구일 때 기준금액 계산은 5,729,913 × 50% 으로 곧, 2,864,956.5(원)이 된다. 반올림해서 2,864,957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해당하는 퍼센트를 기준금액에 곱해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거주지별 지원기준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바우처 신청 방법

    기존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안내대로 따르면 된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본신청 기간은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4년 8월 말일까지다.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란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면 무난하다. 유흥이나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나 장소, 상품권이나 성인용품, 위생업종 등은 사용금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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