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회의원 월급과 연금
국회의원은 1인당 연 1억 5,700만 원(2024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00여만 원을 받는다. 2022년 기준, 상용근로자 연평균 임금 총액의 3.3배, 최저임금의 6.4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거기에다 차량유지비, 식비, 출장 지원, 입법 · 정책개발 지원, 보좌직원 지원 등은 별도로 지급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총액으로 세계 10위의 수준이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에 재임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국회의원의 연금은 연로회원지금이 정확한 표현이다.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단,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19대부터는 좀 억울하겠지만 지급받을 수 없다. 참고로 현재는 21대 국회다. 오는 4월에 치르는 총선은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국회의원의 의무, 역할과 권한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표적인 의무로, 겸직금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따위가 있다. 이 부분은 일일이 내용을 들여다볼 것도 없다. 권리와 세비, 특혜, 특권 등을 따져보면 저런 의무 위반은 필자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아니한다. 그런데 굳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 모양이더라. 넘어가자. 아, 하나만 보태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분야로 나뉜다. 입법 활동 권한으로는 헌법개정안 제안 · 의결권, 법률 제정 · 개정권, 조약 체결 · 비준동의권이 있다. 재정 활동과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등이 있다. 일반국정 활동으로는 국정감사 · 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으로 구성된다. 외교 활동 권한으로 초청외교활동, 방문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 등이 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중, 국회의 역할과 권한으로 이동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참조하라.
국회의원 특혜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특혜와 특권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기조차 힘든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 어쩌면 필자의 기분에 가장 거슬리는 것만 꼽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 앞서 말한 각종 차량유지비 따위는 생략한다. 공항에서 귀빈실 및 귀빈 전용주차장, 전용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국회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을 무료로 사용한다. 국회 본청에서 회기 중에는 의원 전용 승강기를 사용한다.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유 철도와 비행기, 선박을 무료로 이용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대표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임기 중 국회의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이념과 사상, 소신에 따라 국회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지지 않을 특권을 의미하고,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이 특권들은 왕왕 동료 국회의원의 비위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방탄국회'라는 조롱을 듣게 된다.
결론: 가성비 꽝의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비싸기는 더럽게 비싼데 기능은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