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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회란 무엇인가?

    국회는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분권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정한 전문성이 필요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제출할 경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길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요식행위에만 그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고안된 제도가 국회 상임위원회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먼저 토론하는 것이다. 상임이라는 말 그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된 위원회 조직으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와 구분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다 보니 상임위의 하나로 취급받는 일이 많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로 명문화되어 그 조직과 직위를 보장한다.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꼽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각 부처와 대응하는 방식으로 꾸려져 있다. 이제 이런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고유업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개수는?

    현재 17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담당 소관 사무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있다. 아래는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의 조직구성도를 캡처한 사진이다.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회 사이트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 클릭하면 대한민국국회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권한을 알고 싶다면 포털에서 상임위원회의 이름을 검색해서 확인하면 된다. 국회 사이트로 이동하면 덤으로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주권자로서 들여다보시기를 권한다. 상임위원회가 어떤 것이고 왜 운용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야기가 자칫 너무 방만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종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 양해 바란다.

    국회 상임위원회 조직 구성과 운용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에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이 협상으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상임위원장 선출 선거는 그래서 거의 요식행위에 가깝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부처나 공기업, 공공기관과 그에 따르는 연관 업계의 현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전문성과 상임위원회를 이끌 관록이 필요한 자리이기에 보통 3선 이상의 중진이 맡는 경우가 많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 유지 및 사무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사임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동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근거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은 의장이 역할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소관사항을 분담 · 심사하기 위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는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은 2가지 관례로 나뉜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야 법안을 상정(본회의에 부치는 것)하거나 혹은 다수결에 따라서 상정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직권상정의 방법도 있다. 

    이렇듯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꾸려졌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법률안 통과에 여야의 합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양당 실세들끼리 타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임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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