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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내 교섭단체란 무슨 뜻일까?
원내 교섭단체란 의회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 진행, 중요한 사안 등을 사전 협의하는 의원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교섭하는 단체란 뜻.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의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의회는 교섭단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그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란 두 교섭단체가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복수의 정당이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거나, 하나의 정당과 한 명 이상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기도 하는데, 현재 21대 국회에 그러한 교섭단체는 없다. 우리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가 된 정당에 속한 의원은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고 교섭단체의 탈퇴도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미 교섭단체를 형성한 정당이더라도 국회의원의 탈당이나 제명 등의 사유로 일정 의원 정족 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교섭단체의 지위가 박탈된다. 우리나라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유지 요건은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다.
원내 교섭단체의 목적과 역할
앞서 잠시 언급했듯,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조정해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에 따라 교섭단체는 의사 일정을 조율하고,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사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더해서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지닌다.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법안은 표결에 오를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미 끝난 후에 통과되는 법안들이다. 따라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일 경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살펴보았듯 국회 입법활동 거의 모든 것에 교섭단체의 영향력이 미친다. 게다가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건 덤이다. 때문에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의 의견 반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면서 상임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입법활동의 질적 저하 우려로 이어진다. 상임위는 명목상이라도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의 경우 당리당략을 우선 목표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보태서 허다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법안 딜이다. 우리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너희 법안도 찬성해 줄게, 같은 법안 거래 말이다. 법안이라는 것이 명절날 고도리패나 야시장 야바위도 아닐진대, 이런 식의 거래를 해서야 하겠는가? 관련 법안을 조만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충족 의석 수
앞서 잠시 구성에 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해 놓았다. 이 법령에 근거해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된다. 구성 의원이 스무 명이상의 집단, 곧 정당은 자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필요 시 공동으로 꾸려야 한다.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교섭단체가 있다.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다. 원내대표는 원내에 진출한, 곧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 내부적으로 선출하는 직책이다. 따라서 선출은 정당별로 정해진 절차에 의거한다. 그것과 별개로 정당이 교섭단체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단체(정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된다는 말이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