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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진행하다가 제출 서류를 어디서 준비하지? 다소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 대출과 연관 지어 갈아타기 위한 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에 제출하고 증빙해야 할 서류가 꽤 된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차근차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다. 제출 서류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지에도 있다.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싶다면 아래로 가서 진행하시면 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제출 서류 준비 방법
아래와 같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심사를 요청하고 통과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받으셔야 한다.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하나면 된다.
3.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다. 단,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상단 선택 메뉴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위 사진 빨간 네모 안 참조)가 있다.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드롭다운되면서 수많은 선택 메뉴가 뜬다. 그중 우측에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하면 된다.(아래 그림 빨간 네모 안 참조)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이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명과 같이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찾으실 수 있다.(아래 사진 네모 박스 안 참조)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맞는 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는다.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이 증명서들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아래 자주 찾는 항목에 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버튼이 있다. 아래 사진 빨간 네모 박스 안을 참고하시라.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는 포스팅 가장 아래 별지 서식 1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공통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대출받은 금융기관 별로 명칭이 상이하다.)
기존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다. - 유형 2 해당 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는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와 마찬가지로 포스팅 맨 아래 별지 서식 2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 사업용도 가계대출 해당 시
- '매입대금 증빙'부가세신고서(사업현황신고서)
- '급여지급 증빙'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이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는 업체의 몫이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원천세> 주요 서식> 전체 순에 따라 찾아서 발급할 수 있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기 버튼을 아래 준비해 둔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홈택스 메인화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메뉴 하위에서 찾으실 수 있다. 아래 사진의 빨간 네모 박스를 참조하시라.
- 법인인감증명서는 가까운 등기소에 내방해 발급받아야 한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뜻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비용이 든다.
별지서식 다운로드
별지서식 1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별지서식 2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