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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되었다. 공공요금은 인상되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힘겨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자그맣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이어야 하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1.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부가가치세 얼마나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5.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한다. 치맥 두 번 정도는 될 법하다. 놓치기 아깝다.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러 가보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유형별로 조금 다르다. 한국전력 혹은 구역전기 사업자와 계약한 형태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조금 차이가 남으로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1. 月 전기요금 ≧ 20만 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2.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 원 -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2-1. 다음 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간 '24.2.21. ~ '24.4.20.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네모박스 안을 클릭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 ~ '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간 '24.3.4. ~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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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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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한국전력 콜센터: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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