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검토해 보고 싶은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를 제외한 47석의 비례대표를 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뽑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47석 중 30석을 연동형으로, 17석을 병립형으로 뽑는다. 단, 이 30석은 약간은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는데, 연동형 당선자수를 2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쉽다. 즉, 지역구 10명을 당선시킨 A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300 × 10%) - A당 지역구 당선자 수 10명} ÷ 2 = 10이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10명을 A당은 원내로 진출시킨다. 그렇게 A당에서 원내로 진출하는 의원 총수는 스무 명이 되는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 비율로 민의를 왜곡하는 점은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조금은 복잡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거대정당의 독점을 막는 효과 또한 있다. 거대 정당이 이미 정당지지율로 배분되는 의석을 상회하는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배당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의회를 독점하고자 하는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꼼수가 나타나게 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보장해 국회를 다양한 민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함이라 선전해 놓고 그 제도의 허점을 공략하는 치사한 이중 플레이가 바로 위성정당 꼼수다.

     

    위성정당이란 꼼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한다

     

     

    어떻게 보면 장점만 보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집단이 정당을 등록하기만 하면 비례대표 정당명부에 당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정당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서는 비례대표로 얻을 의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꾀, 즉 꼼수를 낸다. 선거 직전 일부 의원이나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출시킬 만한 명망가를 탈당시켜 위성정당을 꾸리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다.

    미래한국당이든 더불어시민당이든 이름부터가 위성정당 냄새를 폴폴 풍긴다. 왜 이런 당명으로 정치적 부담까지 졌을까? 바로 난립한 정당들 사이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겪을 혼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참 좀 뻔뻔하지 않나 싶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연립정당의 형태로 만들어졌다가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어 해산함으로써 위성정당의 면모를 원 없이 과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과반의석을 넘어서는 초거대야당이 바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되시겠다. 당시의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이런 야비한 행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로 다당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모범을 보여야 할 선배이자 거대한 세력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도 별다른 개정이나 보완책도 없이 그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자? 그러니 국민의힘 위성정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도 발사대에서 카운트 다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창하던 여야 의원들도 갑자기 모르쇠로 일관하며 딴청을 부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 보완은 요원하다는 말이다. 그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니, 법적인 제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너도 나도 당연한 것처럼 앞다투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꼴을 보노라면 정당이 제도의 허점 이용한다기보다 제도가 유도해서 정당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다당제를 확립하려 해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되고 만다. 다양한 계층, 계급, 소수자,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민의의 장에서는 더욱 멀어지고 마는 것이다. 명백한 정당정치, 민주정치의 퇴행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대 양당의 이러한 행태는 그 개정 취지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

    정치권력은 언제나 시민의 의식을 앞질러 가지 못한다. 이럴 때는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과욕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고 이런 꼼수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사회임을 보여줄 때, 저들은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으레 그렇듯이 자기들이 한 일 마냥 은근히 뻐길 것이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험이 눈앞에 닥쳐와야 저들은 손에 쥔 것을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정치권력의 속성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