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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들의 주거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지원 기준연도는 올해, 2024년이고 월별로 현금지급한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한다. 또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주거급여란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차임은 임차금에 있어 임차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및 기타의 물건을 뜻한다. 그러니까 월차임이란 내는 입장에서는 임차료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임대료인, 월세 정도로 보면 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이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과 조건을 알아보자.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혹은 이혼한 결혼 전력이 있거나, 미혼부·모가 있거나, 30세 미만인데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그럼 자신이 중위 소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살펴보면 가구 구성원이 한 명 늘 때마다 896,625원 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8인가구는 그래서 9,411,619원이 된다. 더 많다면 그렇게 계산하면 되리라. 그래서 중위소득 60%라 함은 기준금액에 60%를 곱하면 산출된다. 예를 들어 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2,228,445 × 0.6 = 1,337,067원이다. 소득이 이 이하이고 다른 여타의 조건이 맞다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뜻한다.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청년가구로 간주한다. 소위 본가라고 하는 곳을 이른다고 보면 되는데, 이 원가구, 즉 부모님 댁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4인가구일 때, 5,729,913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초과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부모님 세대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면밀히 파악해 보고 지원해야겠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③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④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⑤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⑥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에 신청 가능) 등이다.

    •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소득 계산 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한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준중위소득 × 0.6

    ※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의 30%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 ㉵부채 1.22억 원

    ※ ㉳일반재산은 건축물(건물, 시설물 및 기타),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 등) 등이며,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부채는 대출금으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한다.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한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소지 과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자격이 된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 청년의 통장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의거한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순서다. 아래 복지로 서비스 링크를 걸어둔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다. 

     

    신청 가능 출생 연도는 2024년에는 1989년 ~ 2005년생, 2025년에는 1990년 ~ 2006년생까지다.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희망자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고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상담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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