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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모도다 개안타 2024. 5. 20. 14:35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에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했다. 연 최고 4.5%의 이자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이 제공되고,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까지 해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사업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방법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자동 전환된다.

     

    -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온통청년, 주택도시기금포털,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가능)

     

    - 수탁은행 안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대상)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나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 곧 만 40세에 병역 이행 기간이 6년이라면, 40 -6 =34이므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중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사람. 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상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 (그 외) 원천칭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 사람

     

    각서

     

    - 아래 링크 첨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각서.hwpx
    0.04MB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계약 기간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 적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신규 유의사항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음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부 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 저축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변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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