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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다르게 서울시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펼친다. 월세는 대표적인 매몰비용으로 부담이 큰 지출 항목의 하나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의 파격적인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전체적인 개괄과 신청방법의 실제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개괄

    기준 중위소득 15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24년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단,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와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상세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란다.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곧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사이 출생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3.12. 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3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예시2)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8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 원(4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 ~3월) 평균액)이 ’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20%
    이하
    1 2,675,000 95,183 24,266 95,712
    2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150%
    이하
    1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출처: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문의 ☎1577-1000)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접수 기간 및 선정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산율은 5.5%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 변동 가능함.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조.
    - 지급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결과 발표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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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일시: 2024년 6월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이의신청

    대상자: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바란다.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은 아래로 가서 확인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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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의무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지원중지 사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 등.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기타 유의사항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된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된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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