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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모도다 개안타 2024. 4. 1. 17:32

목차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 

     

    먼저, 본인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받을 수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납세자로서 뿌듯함을 느낄 때라면 이런 복지사업을 마주했을 때가 아닌가 한다.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 의식주에서 만큼은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개괄과 신청방법의 실제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서울주거포털 접속

     

     

     

    ◎ 위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해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 바란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 클릭.(접수 시작일 이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수 시작일: 2024년 4월 3일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요건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3. 자가진단

    *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진행한다. 

    자가진단 페이지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진단하는 페이지로 결과 확인이 되면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한다. 단, 접수신청일부터 이동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3. 약관 동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다. 필수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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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인 정보 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에는 블록체인과 연동,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신청일에 근접하여 정보변경이 발생된 경우, 반영이 늦어져 오류가 날 수 있음 유의.

      

    ◎ 월 소득 금액 및 생활비. 실태조사 통계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심사 시 전혀 영향이 없다.

     

    ◎ 가족 관계(부, 모 성명 모두 기재한다.) 공고일 24. 3. 18. 이후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제출.

     

     

    5.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빨간 네모 박스와 숫자를 대조하면서 보시기 바란다.

    1. 임대인 유형: 공동임대인인 경우 계약서 상 '월세를 받는 사람'으로 입력.
    2. 묵시적 계약 연장일 경우 임대인과 협의한 계약기간을 적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신청절차 마지막 특이사항란에 기재해야 한다.
    3. 월세금액 천 원 단위는 절사해 기재 한다. (예: 187.000원 → 180,000원)
    4. 계약서 상 면적을 입력한다. 
    5. 주택유형, 주거공간 위치, 주거공간 구조. 실태조사 자료로 사용될 뿐, 심사에 영향은 없다.

     

    6. 제출서류 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빨간 네모 박스와 숫자를 대조하면서 보시기 바란다.

    1. 필수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압축하거나 PDF파일로 첨부하셔야 한다.
      * JPG, JPEG 등 다른 형식의 파일도 첨부 가능하나 가급적 PDF파일을 권장한다.
      * IOS 압축 프로그램 활용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급적 윈도 환경에서 작업을 바란다.
      월세 이체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24년 1~3월) 납부한 월세 이체증 또는 신청접수 종료일 이내로 잔금(보증금) 납부한 이체내역 첨부.
      * 월세 금액을 보내는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어도 무방.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4 .3. 18.) 이후 발급분(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을 첨부.

    2.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을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필.

    3. 특이사항
      *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지나 묵시적 연장인 경우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 기재.
      * 24년 1~3월 이체증이 없어 이전의 이체증을 첨부하였거나 잔금을 납부한 이체증을 첨부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

     

    ◎ 구비서류, 인터넷에서 일일이 찾아다니지 말고, 일괄 정리된 곳에서 마련하시라.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편하리라 본다.

     

     

     

     

    7. 신청 완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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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접수 기간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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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2,500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한산율은 5.5% 적용.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 지급예정. *지급일정 변동 가능함. 자세한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조.
    - 지급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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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일시: 2024년 6월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이의신청

    대상자: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심사 최종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4년 7월 초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되니 유의 바란다.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은 아래로 가서 확인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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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의무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지원중지 사유: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 등.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선정자 기타 유의사항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된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된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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